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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등 제거공고 알림

  • 작성자 전하1동 관리자
  • 조회수 47
  • 작성일 2025-05-28
일산동 915-41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류」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선박에 대하여 제거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하고자 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