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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위반 과태료 우편발송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6
  • 작성일 2026-04-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27. ~ 2026. 5. 12.(15일간)

2. 대 상 자: 황*정 등736명 (공시송달 명부 참조)

3.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부과·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