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27. ~ 2026. 5. 12.(15일간)
2. 대 상 자: 황*정 등736명 (공시송달 명부 참조)
3.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부과·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