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서(26년 4월)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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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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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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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41머24**(김*익, 울산광역시 동구 후릉길) 등 31대(첨부 참조)
2. 공고기간: 2026. 4. 30. ~ 2026. 5. 15.(15일간)
3. 처분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