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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