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서(26년 5월)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20
-
작성일
2026-06-0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00머64**(정*호,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6길) 등 22대(첨부 참조)
2. 공고기간: 2026. 6. 4. ~ 2026. 6. 18.(15일간)
3. 처분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