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잘사는 동구
「지방세기본법」제45조 ~ 제48조 규정에 근거 지방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