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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7
  • 작성일 2026-06-11

「지방세기본법」제45조 ~ 제48조 규정에 근거 지방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