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 구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관리시설 내 발생한 소나무 고사목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및 방제처리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법규 및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유산, 개인(공동)주택 등 각 부서 관리소관 내 소나무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기관)는 방제 의무가 있으며, 「산림보호법」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 면허를 보유한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진료을 시행하고, 발생한 고사목(감염목 및 미감염목)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방제방법)에 따라 모두 방제 처리하여 합니다.
※ 감염고사목을 방치할 경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로 이용되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됨
2. 시설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에 대하여 나무의사 및 시설관리자가 시료채취 및 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관리자가 나무병원을 통해「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취합하여 3일 이내에 공문과 함께 공원녹지과 녹지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미감염 고사목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가 되므로 방제 대상목에 포함됨
3. 방제조치를 시행하는 시설관리자는 그 내용을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담당팀(☎ 052-209-3763)에 알리고 방제처리 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는 전 구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지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방제(파쇄 등)를 위한 원목 이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