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2호(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 (택시미터의 검정 등)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6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지연·택시미터검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검사지연(택시미터검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2026.10월 발송분)
2. 대 상 자: 서*재(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등 107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