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처분사전)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8
-
작성일
2026-10-30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6년 10월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처분사전)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55너06**(박*수,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6길)등 26대(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10.30. ~ 2026.11.14.(15일간)
4.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