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서(26년10월)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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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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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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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30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 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서(26년10월)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12도07**(김*민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등 30대(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10.30. ~ 2026.11.14.(15일간)
4. 처분사항: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