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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

  • 작성자 한영미
  • 조회수 166
  • 작성일 2024-02-22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자의 경미한 위반 등 행정처분 이력을 해제하는 특별감면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해제범위

       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②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③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④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⑤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해제일자: 2024. 2. 7.

  ○  해제효과

       - (과 태 료) 2022.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1차 위반 기록 해제

       - (시정명령) 2023.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1차 위반 기록 해제

 ○  특별감면 제외대상

      - (과 태 료) 2022.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2차 이상 처분

      - (시정명령) 2023.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2차 이상 처분

  ○ 문    의

       -  (과 태 료) 환경위생과 조아라 주무관(☎209-3574)

       -  (시정명령) 환경위생과 한영미 주무관(☎209-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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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