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자의 경미한 위반 등 행정처분 이력을 해제하는 특별감면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해제범위
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②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③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④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⑤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해제일자: 2024. 2. 7.
○ 해제효과
- (과 태 료) 2022.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1차 위반 기록 해제
- (시정명령) 2023.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1차 위반 기록 해제
○ 특별감면 제외대상
- (과 태 료) 2022.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2차 이상 처분
- (시정명령) 2023. 2. 7.~2024. 2. 6.까지 처분받은 2차 이상 처분
○ 문 의
- (과 태 료) 환경위생과 조아라 주무관(☎209-3574)
- (시정명령) 환경위생과 한영미 주무관(☎209-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