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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

  • 담당부서 의약관리팀
  • 조회수 19
  • 등록일 2026-05-20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CSO)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지출보고서를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 상: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 2개 이상의 영업 형태 운영 시 영업 형태 별로 지출보고서를 각각 제출 필요
 

제출내용: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

 ※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제출 필요
 

제출기간: 2026. 6. 1. ~ 7. 31.
 

제출경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
 

유의사항: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문 의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 033-739-2840∼1)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0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