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진행속도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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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 고위험군 등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관리에 기여
대상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지역주민
방법
-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진행
- 인지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가정,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 검사 가능
비용
- 인지선별검사 – 무료
- 진단·감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가능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내용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상담사가 치매선별검사 실시 후 인지저하자로 판정(수시 시행)
- 인지저하판정자 센터 내 협력의사 진단검사 시행(진단검사 주3회 운영)
- 진단 검사 진행 중 전문의 판단 상 감별검사 필요시 협력병원 의뢰
검진절차
-
-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신경심리검사 · 전문의 진료
-
감별검사
협약병원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치매등록환자의 지속적 치료 및 효율적 관리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 치매의 진행을 방지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에 기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안내
작성서류
- 심층상담 기록지 1부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1부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1부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1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가족 및 보호자분이 신청할 경우
준비서류
- 대상자 사진 2장
- 사진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로 상반신 찍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 치매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3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대리 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 신청자가 친족일 경우: 3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 신청자가 시설 재직자일 경우: 3개월 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원 확인서 1부
조호물품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3개월마다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자격관리: 대상자별 제공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1년마다 실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신청 : 대상자 사진,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1부
- 대리인 신청 : 대상자 사진,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1부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 대상 : 치매환자
- 신청방법
- 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 ②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방문
- ③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ㆍ관리로 치매증상의 악화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선정기준(다음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로 확인되는 자
- ②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③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하나이상 포함) 진단받은 치매환자
- 참고 : 통계청홈페이지 → 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
- ④ 혈관성치매 치료제 및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중인 자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제도‧정책 → 약제기준정보 → 목록표
- 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40%이하 지원 가능
‘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30% |
중위소득 140% |
| 1인 |
3,077,080 |
3,333,500 |
3,589,930 |
| 2인 |
5,039,150 |
5,459,070 |
5,879,000 |
지원기간
연 중
지원내용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상한 내 실비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사전 전화문의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
자격관리
매2년(격년)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자격확인 소득 정기조사 실시
지원절차
구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1부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선정 제외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자
- 중복지원 제외 대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치매예방관리사업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치매 예방 실천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 및 발병 시기 지연에 기여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동구 주민 어르신 누구나
- 방법 : 주 1회, 8회기
- 내용 : 그룹 인지재활 훈련시스템(CoTras-G), 일반 인지프로그램(수공예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및 방문교육(경로당, 복지관,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 방법 : 보건소 주 2회, 34회기 / 복지관 10회기
- 내용 : 전문 교재 활용 그룹형 인지중재(Cog-MCI)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및 방문교육(복지관)
경증 치매 쉼터 운영
경증 치매환자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낮 시간 돌봄 제공을 함으로써 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 인지지원등급자
- 방법 : 1일 2회(오전반 또는 오후반) / 주 6회, 회별 3시간 이상 운영
- 이용기간 : 최대 1년 가능
- 신청방법 : 사전 전화문의 후 내소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환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정보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서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
가족교실 ‘가치돌봄’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방법 : 주 2회(총 16회) 운영
- 내용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관리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방법 : 연 6회 운영
- 내용 : 치매환자 가족으로 어려움 등 전문적인 정서지원 및 치매관련 정보 공유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가족 카페, 교육실 및 모임이 용이한 장소
힐링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방법 : 연 8회 운영
- 내용 :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및 보건교육실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의 치매지원서비스 ‘교육 또는 정보제공‘ 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의 적극적 개입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사업목적 :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선정기준(자격, 개입필요도 평가, 가점)에 근거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및 안부 모니터링 실시
- 건강관리(인지기능, 투약관리 등), 일상생활관리, 안전관리, 가족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문의전화
※ 자세한 세부내용은 동구 치매안심센터 문의 ☏ 052) 209-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