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진행속도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동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 고위험군 등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관리에 기여

대상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지역주민

방법

  •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진행
  • 인지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가정,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 검사 가능

비용

  • 인지선별검사 – 무료
  • 진단·감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가능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참고

내용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상담사가 치매선별검사 실시 후 인지저하자로 판정(수시 시행)
  • 인지저하판정자 센터 내 협력의사 진단검사 시행(진단검사 주1회 운영)
  • 진단 검사 진행 중 전문의 판단 상 감별검사 필요시 협력병원 의뢰

검진절차

  • 인지선별검사 CIST

    치매안심센터설문조사
  •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신경심리검사 · 전문의 진료
  • 감별검사

    협약병원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치매등록환자의 지속적 치료 및 효율적 관리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 치매의 진행을 방지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에 기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안내

작성서류
  • 심층상담 기록지 1부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1부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1부
  • 위생소모품 신청서 1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가족 및 보호자분이 신청할 경우
준비서류
  • 대상자 사진 2장
    • 사진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로 상반신 찍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 치매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3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대리 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 신청자가 친족일 경우: 3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록 1부
  • 대리 신청자가 시설 재직자일 경우: 3개월 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원 확인서 1부

조호물품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 기준
    • 입소/입원기간 :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2개월 마다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공기간 적용 제외(시설 입소, 병원입원 시에도 지원 가능)
    • 2022년 1월 이전에 신청한 시설 입소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제출서류: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질병분류기호 기재)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자격관리: 대상자별 제공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1년마다 실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 신청 : 대상자 사진,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1부
    • 대리인 신청 : 대상자 사진,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1부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 대상 : 치매환자
  • 신청방법
    • 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 ②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방문
    • ③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ㆍ관리로 치매증상의 악화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선정기준(다음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로 확인되는 자
  • ②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③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하나이상 포함) 진단받은 치매환자
    • 참고 : 통계청홈페이지 → 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
  • ④ 혈관성치매 치료제 및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중인 자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참고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가능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지원기간

연 중

지원내용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상한 내 실비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사전 전화문의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

자격관리

매2년(격년)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자격확인 소득 정기조사 실시

지원절차

  • 대상자

    보건소 치매등록 및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청구심사 및 비용지급

구비서류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신청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본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 제외자 및 중복지원 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치매예방관리사업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치매 예방 실천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 및 발병 시기 지연에 기여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 동구 주민 어르신 누구나
  • 방법 : 주 1회, 8회기
  • 내용 : 그룹 인지재활 훈련시스템(CoTras-G), 일반 인지프로그램(수공예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및 방문교육(경로당, 복지관 등)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기억하이소(所)’ 운영
  • 대상 : 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 방법 : 주 2회, 24회기
  • 내용 : 전문 교재 활용 그룹형 인지중재(Cog-MCI)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경증 치매 쉼터 운영

경증 치매환자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낮 시간 돌봄 제공을 함으로써 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 인지지원등급자
  • 방법 : 1일 2회(오전반 또는 오후반) / 주 8회, 회별 3시간 이상 운영
  • 이용기간 : 최대 1년 가능
  • 신청방법 : 사전 전화문의 후 내소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환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정보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서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

가족교실 ‘헤아림’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방법 : 주1회, 5회기 운영(총 3회)
  • 내용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관리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방법 : 월 1회 운영
  • 내용 : 치매환자 가족으로 어려움 등 전문적인 정서지원 및 치매관련 정보 공유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가족 카페, 교육실 및 모임이 용이한 장소
힐링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방법 : 총 4회(분기별 1회)
  • 내용 :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 활동 지원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교육실 및 보건교육실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의 치매지원서비스 ‘교육 또는 정보제공‘ 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의 적극적 개입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치매등록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선정기준: 치매환자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① 만 65세 이상 독거 치매환자
    • ②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명 이상이 치매환자인 경우)
    • ③ 그 외 이와 같은 사항에 준하는 치매환자 또는 지역사회 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자 등

문의전화

※ 자세한 세부내용은 동구 치매안심센터 문의 ☏ 052) 209-406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4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