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신청 및 청구

보건소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문서24)

※  자세한 사항 e보건소 사이트 참고
e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민원서비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구비서류

신청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부가 별도 거주 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과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1. 검진비 지원 신청
    • 지자체 방문 신청 및 문서24 공문 온라인 신청

    (검진 희망자)

  2. 검진 의뢰서 발급
    • 검진 지원 대상자 확인하여 검진 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진 및 결과상담
    • 검진 실시, 결과상담
      *검진자는 검진 의뢰서 제출

    (지정 의료기관)

  4. 검진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또는 문서24 공문으로 검진비 청구

    (검진자)

  5. 검진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진비 지급

    (보건소)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조나영 (건강관리과) ☎ 052-209-693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