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든 20세~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유무 무관)
-주요 생애주기별 1회씩 지원, 최대 3회 지원 가능
(1주기: 24 ~ 29세, 2주기: 30 ~ 34세, 3주기: 35 ~ 49세)
※남녀불문 50세 이상은 지원불가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신청 및 청구

보건소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e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민원서비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구비서류

신청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만 제출

지원절차

  1. 검진비 지원 신청
    • 지자체 방문 신청 및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진 희망자)

  2. 검진 의뢰서 발급
    • 검진 지원 대상자 확인하여 검진 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검진 및 결과상담
    • 검진 실시, 결과상담
      *검진자는 검진 의뢰서 제출

    (지정 의료기관)

  4. 검진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로 검진비 청구

    (검진자)

  5. 검진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진비 지급

    (보건소)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