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절주 사업

금연클리닉

목적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함.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동구인

장소 및 일정

  • 보건소 금연클리닉 : 동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실, 평일 09:00 ~ 18:00(12:00~13:00점심시간)
  • 이동금연클리닉
    • 대상 : 신규등록자 20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병원, 기타 생활터
    • 방법 : 일정 협의 출장 운영
  • 토·일요일, 공휴일 : 미운영

등록방법

금연희망자 직접 방문 등록(문의 전화 209-4065)

지원내용(전액무료지원)

금연클리닉 등록(6개월간 관리),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금연보조제(패치, 껌, 캔디 등) 지원,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 등 지급

흡연규제강화

법에 의한 금연구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시설범위 흡연실 기준
    의료기관,보건소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
    • 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실외 흡연실 가능, 옥상 및 출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한 전체
    •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옥상 외 옥외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공항, 철도역 등 교통관련 시설 해당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가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게임제공업소    
    관광숙박업소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16인상 이상의 교통수단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해당 해당 차량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
  • 금연구역 : 대왕암공원 전체, 쇠평어린이공원 전체, 버스 승강장 129개소(칸막이 안)

금연구역 지도·관리

연중, 위반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최소 2만원, 최대 170만원)

금연·절주 환경조성

  • 학교, 산업장, 아파트 등 금연·절주 홍보관 운영
  • 성인, 학생, 미취학 아동 등 대상 흡연·음주 예방 및 폐해 교육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금연서포터즈를 활용 금연 구역 홍보 및 계도

금연상담전화

  • 1544-9030(보건복지부)
  • 운영시간: 평일(9:00 ~ 22:00) 주말/공휴일(9:00 ~ 18:0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3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