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절주 사업

금연클리닉

목적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함.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장소 및 일정

  • 보건소 금연클리닉 : 동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실, 평일 09:00 ~ 18:00(12:00~13:00점심시간)
  • 이동금연클리닉
    • 대상 : 신규등록자 20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병원, 기타 생활터
    • 방법 : 일정 협의 출장 운영
  • 토·일요일, 공휴일 : 미운영

등록방법

금연희망자 직접 방문 등록(문의 전화 209-4065)

지원내용(전액무료지원)

금연클리닉 등록(6개월 관리),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금연보조제(패치, 껌 등) 지원,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 등 지급

흡연규제강화

법에 의한 금연구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시설범위 흡연실 기준
    의료기관,보건소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
    • 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실외 흡연실 가능, 옥상 및 출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한 전체
    •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옥상 외 옥외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공항, 철도역 등 교통관련 시설 해당 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등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가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게임제공업소    
    관광숙박업소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16인상 이상의 교통수단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해당 차량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해당 구역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
  • 금연구역 : 대왕암공원, 쇠평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130개소(칸막이 안), 남목마성시장,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도·관리

연중, 위반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최소 5만원, 최대 170만원)

금연·절주 환경조성

  • 학교, 산업장, 아파트 등 금연·절주 홍보관 운영
  • 성인, 학생, 미취학 아동 등 대상 흡연·음주 예방 및 폐해 교육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금연서포터즈를 활용 금연 구역 홍보 및 계도

금연상담전화

  • 1544-9030(보건복지부)
  • 운영시간: 평일(9:00 ~ 22:00) 주말/공휴일(9:00 ~ 18:0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3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