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함.
금연을 희망하는 동구인
금연희망자 직접 방문 등록(문의 전화 209-4065)
금연클리닉 등록(6개월간 관리),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금연보조제(패치, 껌, 캔디 등) 지원,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 등 지급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시설범위 | 흡연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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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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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 ||
유치원, 어린이집 | ||
청소년 활동시설 | ||
도서관 | ||
어린이 놀이시설 | ||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건물,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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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
공항, 철도역 등 교통관련 시설 | 해당 건물 |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 |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 점포 | ||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가능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목욕탕 | ||
게임제공업소 | ||
관광숙박업소 | ||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 ||
16인상 이상의 교통수단 |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 해당 해당 차량 | - |
연중, 위반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최소 2만원, 최대 1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