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일반신생아실에 있다가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된 경우는 지원가능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은 90%를 적용하여 지원함

미숙아 체중별 최고지원액

(단위 : 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지원액
출산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액 : 500만원
  • 지원제외 사항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의료비

구비서류

공통항목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추가항목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