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흉부 촬영

법적근거

의료법, 결핵예방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진기간

연 중 월~금 09:00~18:00

검진대상

흉부엑스선 촬영이 필요하신 분

수수료

9,060원

촬영방법 및 유의사항

  • 임신부 촬영할 시 방사선 피폭 방지를 위한 촬영 조사야를 최소화하고 복부에 납 에이프런으로 차폐
  • 재촬영 방지를 위하여 탈의, 촬영 시 호흡법 등 촬영전 사전 설명

진료절차

  • STEP 1

    접수(민원실, 진료실, 결핵 관리실)
  • STEP 2

    방사선실 접수
  • STEP 3

    촬영
  • STEP 4

    영상편집
  • STEP 4

    편집 영상 전송(진료실)

문의전화

052-209-4066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창민 (보건행정과) ☎ 052-209-409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