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횟수
- 체외수정 : 16회(신선 9회, 동결 7회)
- 인공수정 : 5회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안내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최대지원금액 |
비고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110만원 |
90만원 |
본인부담 30%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동결배아(1~7회) |
50만원 |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30만원 |
20만원 |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 맞벌이 난임부부 : 부부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부부(자영업 포함)
제출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③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