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24. 1.1. 부터 소득기준 폐지(기준중위소득 180%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종전과 동일)

지원내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임 시술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합산액을 시술별 지급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사용 시 해동비 최대 30만원

지원횟수 및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최대 횟수(회) 1회당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20 신선배아 최대 110 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 최대 30만원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⑥ 법률혼 증명 추가서류(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거주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6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3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