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기준

'24. 1.1. 부터 소득기준 폐지(기준중위소득 180%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종전과 동일)

지원횟수

  • 체외수정 : 20회 
  • 인공수정 : 5회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안내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회당 지원액(상한) 비고
 연령구분없음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110만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1~5회) 30만원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ʼ24.1.1. ~ ʼ24.12.31.까지 적용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 맞벌이 난임부부 : 부부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부부(자영업 포함)

제출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③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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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