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기준
'24. 1.1. 부터 소득기준 폐지(기준중위소득 180%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종전과 동일)
지원횟수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안내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회당 지원액(상한) |
비고 |
연령구분없음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110만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1~5회) |
30만원 |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ʼ24.1.1. ~ ʼ24.12.31.까지 적용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 맞벌이 난임부부 : 부부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부부(자영업 포함)
제출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③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