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등록 관리사업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가족건강관리사업 안내서

대상

임신 36주 미만의 동구거주 임산부

내용

  • 첫방문 : 임산부 등록 및 건강기록부 작성
  • 임신초기(12주까지) : 임신초기 기초검사 실시(간기능(OT,PT), 신장기능(BUN, 크레아티닌),빈혈, 매독, 간염, 에이즈, 뇨당·단백검사, 풍진검사)
  • 임신초기등록자 12주까지 엽산제 무료 지급
  • 임신 10주-13주 : 1차 기형아 검사 실시(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상 NT(후경부 투명대 두께 )수치, CRL(임신주수)을 확인 후 보건소로 당일 내소
  • 임신 14주-20주 : 2차 기형아 검사 실시(산부인과 병원에서 BPD(아기머리크기주수) 초음파를 한 후 보건소로 당일 내소)
    1차 기형아 검사를 못하신 분은 2차 기형아 검사 시기에 통합검사 가능
  • 임신 20주-36주 :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16주부터 수령, 소급지급불가)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당당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우편번호) 04933
  • 임산부 주차증 발급 : 임산부 등록 시 발급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