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산부등록 관리사업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가족건강관리사업 안내서

대상

울산 동구에 주소지 등록된 임산부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그 외 미지원

 

내용

  • 첫 방문(첫 등록) 시 신분증,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제출서류
임신주수 지원내용
12주 이내
  • 엽산제, 임산부 배지, 주차증 지급
  • 임신초기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에이즈, 매독, 풍진, 간염(A, B, C), CBC, 소변검사 10종
10~20주
  • 기형아검사: 산부인과(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당일 보건소 방문 시 혈액검사 가능
    • 1차 기형아 검사(임신 10~13주): NT, CRL 수치 필요
    • 2차 기형아 검사(임신 14~20주): BPD 수치 필요
      • 1차 기형아 검사를 못하신 분은 쿼드검사 가능(임신 14~20주)
16~36주
  • 철분제 지급(최대5개월분) ※소급지급 불가 
  • 임산부 건강교실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바우처)
출산 후
  • 유축기 대여(최대 90일)
  • (동구 출생신고 시) 출산선물 및 산모영양제 지급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영유아 건강교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우편번호)04933

문의전화

모자보건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3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