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 가족건강관리사업 안내서
울산 동구에 주소지 등록된 임산부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그 외 미지원
| 임신주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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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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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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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6주 | |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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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
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우편번호)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