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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항상 주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가족건강관리사업 안내서
임신 36주 미만의 동구거주 임산부
신분증, 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