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환경 조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수당, 연금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 가구(둘째아이상)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트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 월 9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 200,000원
    • 조제분유추가지원 : 110,000원
      •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인 경우만 해당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 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④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해당 시 제출) 1부
  • ⑤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해당 시 제출) 1부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