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환경 조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수당, 연금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 가구(둘째아이상)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트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 월 8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 180,000원
- 조제분유추가지원 : 100,000원
-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인 경우만 해당
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2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 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④ 보유자격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해당 시 제출) 1부
- ⑤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해당 시 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