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지원내용
입원시
텐덤매스(50여종)검사 전액무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외래검사시(출생 후 28일 이내)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텐덤매스(50여종)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정밀검사비(확진검사)
-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로 요청∙지급)
- 확진검사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소득기준 없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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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 (확진 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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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이내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리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특수조제분유 신청기간 : 총 4회
특수조제분유 신청기간 안내표
1차 |
2차 |
3차 |
4차 |
1. 1. ~ 1. 10. |
4. 1. ~ 4. 10. |
7. 1. ~ 7. 10. |
10. 1. ~ 10. 10. |
단, 신규환아의 경우, 예외 적용 (최초 신규 환아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및 환아 등록 후 특수조제분유 신청 가능)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 E03.0, E03.1)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 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