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월 ~ 금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제외)
진료대상
-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 전체(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의 진료범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치과진료 제한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스켈링 연1회 / 그 외 치과진료 연6회 범위 내 지원
- 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 기타 취약계층 등
-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진료과목
치과진료(구강검진, 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
보철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함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209-4149), 방문접수
진료비
보건소 의료수가에 의함(보험기준 1일 1,100원)
구비서류
신분증,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자격증명서류 등
진료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