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진료시간

월 ~ 금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제외)

진료대상

  •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 전체(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의 진료범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치과진료 제한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스켈링 연1회 / 그 외 치과진료 연6회 범위 내 지원
  • 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 기타 취약계층 등
    •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진료과목

치과진료(구강검진, 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
보철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함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209-4149), 방문접수

진료비

보건소 의료수가에 의함(보험기준 1일 1,100원)

구비서류

신분증,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자격증명서류 등

진료 흐름도

  • STEP 1

    접수(진료실)
  • STEP 2

    수납(민원실)
  • STEP 3

    진료(치과진료실)
  • STEP 4

    (처방전 발행한 경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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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