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항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원신청 및 청구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lth.go.kr)
구비서류
직접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등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