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맞벌이 가정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한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비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태반조기박리 |
O45 |
전치태반 |
O44, O69.4 |
절박유산 |
O20.0 |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소증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
심부전 |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예)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0,000원인 경우
⇒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0,00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해, 지원금 900,000원 산출(개인부담 100,000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가능한 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환자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을 작성하고,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자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4번, 5번 생략가능
-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7. 의료비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며, 부득이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여 추가로 치료받은 경우 지원질환별 진료내역 지원기준(약물투약, 처치 및 검사결과 등)을 별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10.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휴직 여부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