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지원내용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비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예)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0,000원인 경우
      ⇒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0,00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해, 지원금 900,000원 산출(개인부담 100,000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가능한 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환자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작성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을 작성하고,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등을 기재
  •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자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의료비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8.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며, 부득이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여 추가로 치료받은 경우 지원질환별 진료내역 지원기준(약물투약, 처치 및 검사결과 등)을 별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