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암관리법 제13조

사업안내

사업안내
구분 소아암 환자 성인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 :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5대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폐암 환자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함(1월기준)
  • 당연선정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5대암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34)
  • 전체 암종
지원기간
  • 18세까지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한도
  • 백혈병 : 3,000만원
  • 그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본인부담, 비급여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부담, 비급여 구분 없음
지원내용 상기 한도 내 암 치료를 위해 실제 사용한 의료비(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지원

문의전화

진료지원팀 ☎ 052-209-413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13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