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동법 시행령 제2호 지역사회 건강실태의 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

  • 모집단 : 조사시점(5.16.)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 대상자 : 질병관리청 지정 표본가구
  • 조사규모 :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조사시기

매년 5월 ~ 7월

조사주기

매년

조사방법

전문 조사원 방문 1:1 면접 조사(전자조사표 이용)

조사내용

흡연, 음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유병률 등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08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