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동법 시행령 제2호 지역사회 건강실태의 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가구, 개인
- 모집단 : 매년 4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대상자 : 표본가구 가구원중 만 19세이상 성인
- 조사규모 : 시ㆍ군ㆍ구 평균 900명 정도
조사시기
매년 8월 ~ 10월 말까지
조사주기
매년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로 1:1 면접조사 시행
조사내용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180문항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