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동법 시행령 제2호 지역사회 건강실태의 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가구, 개인
  • 모집단 : 매년 4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대상자 : 표본가구 가구원중 만 19세이상 성인
  • 조사규모 : 시ㆍ군ㆍ구 평균 900명 정도

조사시기

매년 8월 ~ 10월 말까지

조사주기

매년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로 1:1 면접조사 시행

조사내용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180문항 정도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08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