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동법 시행령 제2호 지역사회 건강실태의 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
- 모집단 : 조사시점(5.16.)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 대상자 : 질병관리청 지정 표본가구
- 조사규모 :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조사시기
매년 5월 ~ 7월
조사주기
매년
조사방법
전문 조사원 방문 1:1 면접 조사(전자조사표 이용)
조사내용
흡연, 음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유병률 등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수행기관
울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