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는 영양학상 위험이 큰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보충식품형태로 지원하며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조건(모두 만족하는 자)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영양위험요인 (빈혈, 체중, 신장,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검사 결과 따라 위험요인이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구비서류

  • (필수) 건강보험증,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 (해당) 수급자 증명서, 차상 위 증명서, 의료 급여증, 산모 수첩(임신부의 경우)

접수방법

  • 영양플러스 대기자 신청 후 대기순번에 따라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험 요인 검사실시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채혈침을 이용한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 식이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 등
  • 미리 전화 연락 후 접수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서식을 사전 접수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구분별 월 1회 영양교육실시(단체교육, 소그룹교육, 개별상담)
  • 대상구분별 식생활 영양관리, 식사계획 방법 지도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등)
  • 보충식품지원 - 부족 되기 쉬운 필수영양소에 대해 영양밀도가 높은 급원 식품 공급
  • 영양교육(매월 1회)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대상구분별 맞춤 패키지로 제공함.
  • 가정방문 - 대상별 수혜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하여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문의전화

영양플러스실 052-209-446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2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