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는 영양학상 위험이 큰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보충식품형태로 지원하며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조건(모두 만족하는 자)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양위험요인 (빈혈, 체중, 신장,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검사 결과 따라 위험요인이 1가지 이상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됨.
  • 건강보험료 기준내역(기준 중위소득의 80%)
    (단위 : 원)
    건강보험료 기준내역(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노인장기요양보험을제외한금액

구비서류

  • (필수) 건강보험증,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 (해당) 수급자 증명서, 차상 위 증명서, 의료 급여증, 산모 수첩(임신부의 경우)
  • 단, 가구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합산

접수방법

  • 영양플러스 대기자 신청 후 대기순번에 따라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험 요인 검사실시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채혈침을 이용한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 식이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 등
  • 미리 전화 연락 후 접수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구분별 월 1회 영양교육실시(단체교육, 소그룹교육, 개별상담)
  • 대상구분별 식생활 영양관리, 식사계획 방법 지도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등)
  • 보충식품지원 - 부족 되기 쉬운 필수영양소에 대해 영양밀도가 높은 급원 식품 공급
  • 영양교육(매월 1회)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대상구분별 맞춤 패키지로 제공함.
  • 가정방문 - 대상별 수혜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하여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문의전화

영양플러스실 052-209-446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