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 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문의전화: 209-6932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조수아 (건강관리과) ☎ 052-209-693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