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법정감염병관리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 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개편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 89종 중 전수감시대상 65종, 표본감시대상 23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4급 감염병 전환('23.8.31.)
    • 엠폭스 제3급 감염병 전환('23.12.14.)
    • 매독 제3급 감염병 전환('24.1.1.)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군,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신고방법

  •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또는 신고서 작성하여 보건소 팩스(052-209-4079)를 이용하여 신고
  •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은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급, 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12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