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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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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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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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