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검진항목
검진항목
구분 |
항목 |
일반건강검진 |
- 문진
- 신체계측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혈액검사
- B형간염항원/항체검사·구강검진(40세)
- C형간염항체(56세)
- 골밀도 검사(54, 60,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 정신건강 조기정신증검사(20~34세/2년마다)
- 정신건강 우울증검사(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66, 70,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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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2년마다(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절차
문의전화
진료지원팀 ☎ 052-209-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