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검진항목

검진항목
구분 항목
일반건강검진
  • 문진
  • 신체계측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혈액검사
  • 간염검사·구강검진(만40세(1984년생))
  • 골밀도 검사(만54,66세(1970, 1958년생) 여성)
  • 인지기능장애(만66세(1958년생)이상/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정신건강검사(만40,50,60,70세(1984,1974,1964,1954년생))
  • 낙상검사(만66,70,80세(1958,1954,1944년생))

검진주기

2년마다(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절차

  • STEP 1

    검진 안내문 발송(건강보험공단)
  • STEP 2

    검진기관 사전예약(대상자)
  • STEP 3

    건강검진 실시(대상자)
  • STEP 4

    검진결과 개별통보(건강진단기관)

문의전화

진료지원팀 ☎ 052-209-413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13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