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지원분야 및 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지원 기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단위:원)
 
지원 기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2,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제출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 1호]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서식 7호]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관련서식

문의전화

치매정신팀 ☎052-209-6944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205-209-694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