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역・소독관리 - 주민만족 방역사업

성충밀도조사

  • 기간 : 5월~9월 주1회
  • 장소 : 9개 동
  • 조사방법
    • 유문등 설치후 모기 개체수 조사
    • 모기 개체수 10마리 이상 : 반경50m 모기 발생원 조사

관리정화조 유충조사 및 방제

  • 기간 : 연중(연 3회 유충조사 및 방제)
  • 장소 : 발생 정화조
  • 팀구성 : 1개반 4명
  • 내용
    • 하수처리시설 등 고인물 환경에 유충구제제 투여
    • 웅덩이, 고인물 제거 가능 시 제거 작업

성충방제 (보건소)

  • 기간 : 연중
  • 장소 : 취약지 216개소, 복개천, 하수구 등
  • 방역반 : 1개반 4명
  • 내용
    • 연무소독 - 복개천, 하수구, 지하실 등
    • 분무소독 - 풀숲, 하천 등
    • 살균소독 - 공중화장실, 재래시장, 감염병 발생지역 등
    • 유충구제 - 하천, 민원발생지 주변 50m 유충조사 및 방제

하절기 동 방역

  • 기간 : 5월~9월 주2회 이상
  • 장소 : 9개 동
  • 방역반 : 9개팀 29명
  • 내용
    • 연무수독 - 하수구(보건소 지정, 동 자체 계획)
    • 분무소독 - 보건소에서 지정된 지역(풀숲 등)
분무소독ㆍ연무ㆍ유충구제의 비교
장ㆍ단점 분무소독 연무 유충구제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다.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어 하수구 등 성충 구제에 효과적이다.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다. (유충 1마리 구제로 500마리 박멸 효과)
  •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소독시간(일몰 후, 일출 전)에 제한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모기의 생활사

모기 생활사에 따른 방제
구분 주 서식 장소 생존기간 방제방법 방제시간
물웅덩이 (정화조, 생활하수로 오염된 하천 등) 2일 없음  
유충
(장구벌레)
물웅덩이 (정화조, 생활하수로 오염된 하천 등) 7~14일 유충전문 구제약품 낮시간 방제 가능
번데기 물웅덩이 (정화조, 생활하수로 오염된 하천 등) 1일 없음  
우화 발생원 근처 수풀   분무 낮시간 방제 가능,1개월 간격
성충
  • 발생원 근처 숲에서 낮에 있다가 일몰 후 흡혈을 위하여 인가로 날아옴.
  • 복개천, 하수구,흡혈 후 방내 벽이나 담내 벽에 붙어 1시간 가량 소화시킨 후 숲으로 날아감.
  • 흡혈시간 일몰 후·일출 전, 축사 대량 서식
  • 돼지는 일본뇌염 모기의 증폭 숙주
  분무 및 연무
  • 분무(낮시간,1개월간격) : 축사 발생원 근처 수풀인가 근처, 수풀담 안쪽
  • 연막 : 일몰 후, 뇌염 주의보 후 주 1회, 뇌염 경보 후 주 2회
    • 인가 근처 숲 복개천, 하수구

모기와 깔따구 비교

모기와 깔따구 비교
구분 깔따구 모기
생물의종 파리과 모기과
크기 0.5~1.3㎝ 1~3㎝
생활양식 알 → 유충 → 번데기 → 성충 알 → 유충 → 번데기 → 성충
생존기간 1~2일 1개월
특징 침형 주둥이가 없음 침형 주둥이가 있음
형태
  • 유충은 구더기모양의 긴 형태이며, 배끝의 꼬리부분에 호흡기인 아가미가 있음.
  • 더듬이와 눈이 1쌍이 있으며, 머리와 8~9마디 정도의 몸통, 꼬리로 구성.
  • 성충은 모기처럼 생겼으며, 몸과 다리가 가늘고 길며, 머리가 작고 날개가 투명하다.
  • 유충은 머리, 가슴, 배로 뚜렷이 구분된다.
  • 머리에는 1쌍의 더듬이, 1쌍의겹눈, 입부분을 갖추어져 있고 가슴등판이 3부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배는 8마디로 되어 있다.
  • 끝에는 공기호흡 기관인 원통모양의 기관 1개, 또 한쪽은 물속 호흡기인 아가미가 있음.
서식지 웅덩이, 늪, 논, 하천, 하류 등 수심이 얕고수초가 많은 곳 고여있는 웅덩이와 습지
인체피해
  • 이른 봄부터 나타나고 흔히 황혼녘에 무리를 지어 다니며(다발시기 6월 하순~7월) 모기처럼 생겼지만 물지는 않는다.
  • 중랑천변 다발시기 : 3월 중순~ 4월 중순
  • 흡혈로 인한 불쾌감(가려움)
  • 감염병 매개 : 일본뇌염 - 작은빨간집모기
  • 말라리아 : 중국얼룩날개모기
  • 황열, 뎅기열, 사상충 : 숲모기
예방대책
  • 깔따구 서식처 제거
  • 깔따구는 하천오염을 가늠하는 지표 동물의 하나로 보통 4급수에서 서식하는생물
  • 우리나라에는 빨간집모기(도시의 하수도, 개천,웅덩이)와 지하집모기(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 토고집모기(도서,해안지방)가 주로 서식하며, 해가진 이후 주로 흡혈대상을 찾으러 다니므로 야간 활동을 자제해야 함

방역소독 신고 센터

  • 주민의 방역소독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출장 처리 ※ 공동주택거주민 이용구역 등 사유지 불가
  • 주민 생활불편사항 전화, 인터넷 접수 후 즉시 처리
  •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조하여 업무추진
  • 동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209-4108

관내 소독업체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2024.07. 기준, 가나다순)
관내 소독업체 현황
구분 소재지 연락처 비고
㈜진흥씨엔에스 봉수로 140, 대송현대아파트상가 105동 304호 (화정동) 052-251-5021  
㈜프론티어 진성12길 104, 가동 102호 (전하동) 052-201-9322  
다자바153방역 월봉6길 39, 다동 1층 104호 (화정동) 1666-2019  
대주환경산업 봉수로 172, 금강아파트상가 2호 (화정동) 052-201-3737  
미소케어플러스 화정8길 50 (화정동) 010-8972-8426  
세광방역공사 월봉4길 69 (방어동) 052-252-6326  
솔로몬환경 산록5길 1, 1층 (전하동) 052-233-5267  
엄마의대청소 에스씨(SC)방역 녹수3길 5, 1층 (전하동) 010-3899-7956  
엘림환경 봉수로 327, 1층 (전하동) 010-3813-3502  
울산동구시니어클럽
대왕암마당쇠
번덕8길 136 (일산동) 052-235-5505  
울산동구퇴직자협동조합 방어진순환도로 556, 영보메르빌 10층 (방어동) 010-2553-5550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해충클리닉 상진1길 21,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1층 (방어동) 052-235-3634  
일산방역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A동 207호 (일산동) 010-9309-7789  
주식회사 창진 북진5길 7 (방어동, 창진토파즈빌6차) 070-4106-1966  
크린원 방역 월봉4길 69, 1층 (방어동) 1877-6629  
해충경찰 터미네이터 녹수8길 72, B동 2층 (전하동) 052-258-8889  
헤이깔끔 화정7길 10, 1층 (화정동) 010-5219-4141  
현대그린시스템 대송4길7, 1층(화정동) 010-5371-3674  
현대방역 남목20길 32 (동부동) 052-235-0752  

소독의무대상시설

  • 복합용도 건축물, 아파트, 위생업소 등 방역 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사업장 등은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소독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9월까지 소독횟수 10월~3월까지 소독 횟수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역사 및 역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장(300석 이상) 8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10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