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소득기준 | 예외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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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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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 소득순위, 태아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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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4.1.1. ~ 2024.12.31.
맞벌이 가정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한 금액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구분 | 제공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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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산모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수술 날짜가 작성된 서류 / (출산 후)출생증명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제공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