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대상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소득제한 없음

예외지원 - 소득제한 없음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
소득제한 없음
  • 1.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가정
  • 2.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 3. 희귀질환 산모
  • 4.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상아
  • 5. 새터민 산모
  • 6. 미혼모 산모
  • 7. 결혼이민 산모가정

서비스 기간, 소득순위, 태아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4.1.1. ~ 2024.12.31.
     맞벌이 가정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한 금액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지원내용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 최대 15일, 둘째아이상 최대 20일
  • 쌍태아 : 둘째 최대 20일, 셋째아이상 최대 25일

※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 제공 시간
구분 제공시간 비고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외대상(중복지원 제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수술 날짜가 작성된 서류 / (출산 후)출생증명서

지원절차

  • STEP 1

    지원대상자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 STEP 2

    서비스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배부(보건소)
  • STEP 3

    서비스제공기관 예약
    본인부담금 입금
  • STEP 4

    분만 후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제공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를 참고하세요.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