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태아포함
맞벌이 가정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한 금액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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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23.1.1. ~ 2023.12.31.
소득기준 | 예외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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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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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구분 | 제공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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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생부), 배우자 신분증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제공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