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출산부
※서비스 기간, 소득순위, 태아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안내 및 제공기관
구비서류
- 공통: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수술 날짜가 작성된 서류 / (출산 후)출생증명서
- 사실혼 추가 서류: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클릭)'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급
-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최종아 기준 지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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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지원대 등급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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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산모-업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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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분만 후 지원금 청구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