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및 출산부 
 ※서비스 기간, 소득순위, 태아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안내 및 제공기관

구비서류

  • 공통: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수술 날짜가 작성된 서류 / (출산 후)출생증명서
  • 사실혼 추가 서류: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클릭)'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급
  •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최종아 기준 지급
 

 

지원절차

  • STEP 1

    지원대 등급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 STEP 2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산모-업체 계약)
  • STEP 3

    서비스 이용
  • STEP 4

    분만 후 지원금 청구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