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 판정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
대상
당해년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70%)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사업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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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지원대상자 보건소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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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발달장애정밀진단대상자
확인서 발급(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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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검진기관 검진 실시(발달장애 정밀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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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보건소에
정밀진단비 청구(보호자)
청구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 입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