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돌봄통합지원법 제16조제1항
| 순위 | 대상자 |
|---|---|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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