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목적

취약계층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연장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사업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대상
순위 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2순위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

추진방법

  • STEP 1

    서비스 신청
  • STEP 2

    지역전담
    방문간호사
    가정방문
  • STEP 3

    건강조사 및
    군분류
  • STEP 4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 기초건강행태조사 : 혈압, 혈당측정, 면접설문조사 등
  • 건강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만성질환 관리
  • 의료소모품 지원 및 휠체어 대여
  • 보건소 사업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문의전화

진료지원팀 ☎ 052-209-4134, 4135, 4136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최성화 (보건행정과) ☎ 052-209-413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