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안내

인허가 ・ 신고안내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 7일 10,000원
  • 신청서
  • 약사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원
  • 신청서
  • 약국 개설등록증 원본
  • (소재지 변경시) : 건물 평면도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7일 5,000원
  • 신청서
  • 약국 개설등록증 원본
  • 약사면허증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약국 폐업신고
(휴업, 재개업 포함)
3일 없음
  • 신청서
  • 약국 개설등록증 원본
  • (휴업신고시) : 사유서 첨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3일 10,000원
  •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3일 5,000원
  • 신청서
  • 판매자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7일 5,000원
  • 신청서
  • 판매자등록증 원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폐업신고 (휴업, 재개업 포함)
7일 없음
  • 신청서
  • 판매자등록증 원본
  • (휴업신고시) : 사유서 첨부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3일 10,000원
  • 신청서
  • 시설평면도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3일 5,000원
  • 신청서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변경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소재지 변경시) : 시설평면도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신고
(휴업, 재개업 포함)
3일 없음
  • 신청서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안경업소개설등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일 10,000원
  • 신청서
  • 면허증사본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원
  • 신청서
  • 개설등록증 원본
  • 면허증사본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변경사항 신고
폐업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없음
  • 신청서
  • 개설등록증 원본
  • 소재지 및 시설 변경일 경우 내부평면도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 : 25일
지정 : 2일
허가 : 35,000원
지정 : 14,000원
  • 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원본
  • 약사면허증(마약류관리자)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1일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지정 : 14,000원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 10일 100,000원
  • 신청서
  • 진료과목 및 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 개인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1부
  • 종합병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종사자 면허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의료기관개설변경허가 10일 장소이전의 경우에만 40,000원
  • 신청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 증명서류
  • 시설변경시 종합병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의료기관개설신고 10일 40,000원
  • 신청서
  • 개인 : 면허증 사본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변경사항 증명서류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장소이전의 경우에만 20,000원
  • 신청서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 진료과목 변경사항
  •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 및 변경 전,후 평면도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안마업소 개설신고 5일 40,000원
  • 신청서
  • 안마사협회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소방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안마시술소만)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근무인원 자격증 사본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은경 (보건행정과) ☎ 052-209-409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