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사업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대상 목록
구분 기준 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7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증명서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성인만 가능)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용권(바우처) 제공
  • 일대일 대면으로 1회 당 최소 50분 상담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바로가기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가’ 유형 : 본인부담률 0%
    • ‘나’ 유형 : 본인부담률 10%
    • ‘다’ 유형 : 본인부담률 30%
    • ‘라’ 유형 : 본인부담률 5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구분 1회당 총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구분 1회당 총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문의전화

정신건강팀 ☎ 052-209-6942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4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