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사업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문의전화

치매정신팀 ☎ 052-209-694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4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