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사업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사전 선별검사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재난피해자
    • (증빙서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증빙서류)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제외

  • 약물, 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 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단, 온라인 신청은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20,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320,000원(총 8회 기준)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가 유형 0%
나 유형 10%
다 유형 30%
라 유형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소득 판정결과 가 유형 나 유형 다 유형 라 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80,000 72,000 56,000 40,000
본인부담금 - 8,000 24,000 40,000
합계 80,000 80,000 80,000 80,000
총8회 정부지원금 640,000 576,000 448,000 320,000
본인부담금 - 64,000 192,000 320,000
합계 640,000 640,000 640,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소득 판정결과 가 유형 나 유형 다 유형 라 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70,000 63,000 49,000 35,000
본인부담금 - 7,000 21,000 35,000
합계 70,000 70,000 70,000 70,000
총8회 정부지원금 560,000 504,000 392,000 280,000
본인부담금 - 56,000 168,000 280,000
합계 560,000 560,000 560,000 560,000


문의전화

정신건강팀 ☎ 052-209-6942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4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