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 7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구분 | 1회당 | 총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구분 | 1회당 | 총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