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

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룔르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환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비용(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한도)  * ABR(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절차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 신청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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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