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

목적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환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난청 확진비용(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한도)

지원절차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 영수증, 진료비내역서(금액표기),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