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

목적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 본인부담금(10~30천원) 및 난청 확진검사 비용(70천원) 지원

소득판별기준

2023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출생일기준 1년이내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늦어도 출생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수증, 진료비내역서(금액표기),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전화

임산부실 052-209-4467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유나 (건강관리과) ☎ 052-209-446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