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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담당부서 감염병대응팀
  • 조회수 23
  • 등록일 2023-05-18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해당시험: 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기 간: 2023. 6. 2.(금) 10:00~17:00

○ 대 상: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동관 B1, 그레이프라운지 을지로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요원을 제외한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동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2-209-4124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임효진 (보건행정과) ☎ 052-209-40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