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해당시험 :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검정시험
○ 장 소 : 울산과학대학교
○ 외 출 일 : 2022.11.19.(토) 09:30~ 13:20
○ 대 상 :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2-20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