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삶의 준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연명의료중단 항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19세 이상 성인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 ~ 5시 ※ 사전예약제
☎ 052-209-4130(진료지원팀)
동구보건소 1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울산 동구보건소 |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 052-209-4130 | 화, 목 13~17시 사전예약제 |
| 울산대학교병원 | 동구 대학병원로 25(전하동) | 052-230-1880 | 점심시간제외 (12:30~13:30)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서부동) | 1577-1000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