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개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없는 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의료비
    ※ 중복지원 제외: 실손보험금 수령 및 타 기관관 지원 중복수령 시 지원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동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방문접수)
  • 구비서류 : (수술할 의료기관의)진단서 또는 소견서(어느쪽 무릎, 수술명 기재) 및 대상자 증명서

문의 및 상담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술비 지원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눈당 최대 150만원 등(질환마다 상이, 의료기관에 지급)
  • 지원범위 : 검사비 및 수술비(비급여항목 일부 지원, 질환마다 상이)
  • 지원제외 : 일부 비급여 및 선택진료 비용, 통원치료비, 선정된 수술과 관련없는 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의료비
    ※ 중복지원 제외: 실손보험금 수령 및 타 기관관 지원 중복수령 시 지원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동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방문접수)
  • 구비서류 : (수술할 의료기관의)진단서 또는 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및 대상자 증명서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문의 및 상세안내 페이지
  • 한국실명예방재단 상담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