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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담당부서 김현경
  • 조회수 179
  • 등록일 2022-11-29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해당시험 :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일 시 :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대 상 : 시험응시자 중 확진자(공동격리자 포함) *응시인원 3,500여명

○ 장 소

지역

일반고사장

확진자 고사장

서울

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대전

둔산중

대전시의사회

대구

대구전자공업고

대구시의사회

부산

부산전자공업고

부산시의사회

광주

금호중

광주시의사회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2-209-4123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임효진 (보건행정과) ☎ 052-209-40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