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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 담당부서 건강지도팀
  • 조회수 195
  • 등록일 2024-07-23

2024년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오니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

□ 내 용

-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 30미터 이내의 구역

- (신설)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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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