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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자 김하경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54
  • 작성일 2023-08-07

가.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
                 - (연 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소 득) 연소득 5천만원이하(단,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나. 신청기간 : 2023. 7. 26. ~ 2023. 12. 31.(연중)
다. 접수기관 : 동구청 건축주택과(1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하경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