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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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6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신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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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자
- 신청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http://www.longtermcare.or.kr 바로가기)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같이 제출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의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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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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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음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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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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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