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6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신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1.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자
    • 신청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http://www.longtermcare.or.kr 바로가기)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같이 제출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의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
  2. 2.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
  3.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음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판정
  5.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교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노인장애인과 (☎ 052-209-343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