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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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적용대상 제외 가능 차량
※ 참여하기 어려운 차량은 예외로 분류하였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부착차량 포함)
- 2.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자동차
- 3.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4.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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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접수
(구, 군, 읍, 면, 동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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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인증표 부착
(차량 내부 운전석 하단(공무원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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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는 전자인증표를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고, 우편 수령시에는 차량앞면, 부착앞면, 부착내부 등 사진3장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반드시 참여할 차량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인터넷 :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carfree.ulsan.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 가까운 구·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여방법
- 월요일 ~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합니다.
- 매년 1월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연간 4회까지 미 준수 허용)
참여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일 주차요금 50% 할인
-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5% 감면
- 가맹점 할인
준수 여부 확인
울산시내 주요 지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직권 등록해제 기준
-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매년1월 1일~12월 31일)
-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 없어 전자인증표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 점검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등록 해제처리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시점부터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 해제 처리됩니다.
- 참여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신청자 정보수정
- 참여자가 직접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구·군, 읍·면·동을 방문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