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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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대상지, 위치, 상가현황, 면적, 고시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
위치 |
상가현황 |
면적 |
고시일 |
대학길 |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
화정공원 사거리 |
0.4 |
2015. 2. 5.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로 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 가로형 1개, 의료시설·약국은 1면의 면적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80㎝ 이내의 픽토그램형 소형 돌출간판(+) 1개, 이(미용)업은 싸인볼을 세로20㎝ 이하, 둘레15㎝ 이하 추가 설치 가능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설치
- 4층 이상 :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경우 게시틀 이용 입체형 간판 설치 가능
- 가로 크기는 건물(입점 상가의) 벽면 가로폭의 80%이내(최대 10m이내), 세로 크기는 80㎝이내로 하며,두께는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
- 가로글자의 크기는 80cm이내
- 건축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
- 4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 할 수 있다.
- 가로 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50%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세로 글자 크기는 5층 이하 건축물은 80cm이하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5㎝ 증가(최대 1m이내)할 수 있다.
- 면적 5㎡ 이하의 가로형 간판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으며,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 따른 업소당 광고물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돌출간판 표시방법
-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10m 이격 거리를 유지하며 한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돌출 폭은 일치시킨다. 또한 각 건물별로 통일하여 일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규격 및 모양을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간판규격은 가로 최대 80㎝ 이하 (게시틀 포함100㎝), 세로 130㎝, 두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 부분에는 표시 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소형돌출간판 표시방법
- 단층 건물에는 업소 출입구의 상단 10㎝ 이상에 1면의 표시면적 0.36㎡이내(두께20㎝이내)로 하고 벽면으로 부터 돌출은 80㎝이내로 설치한다.
- 건물별로 통일하여 일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규격 및 모양을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경과조치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