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옥외광고물이란

정의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자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게시시설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옥외간판의 일반적 표시 안내

  •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 한글과 병기
  • 1개 업소에 표시 가능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종류별 1개씩 가능)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이내, 곡각지점 가로형간판 1개 추가 가능
  • 형광도료, 야광도료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흐름도

  1. 신청(신고)
  2. 접수(건축주택과)
  3. 검토
  4. 결재
  5. 허가(신고) 교부

허가신고 서류

허가신고 서류
허가신청(신고)서 다운로드 연장허가신청(신고)서 다운로드
안전점검신청서 다운로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간판 표시 계획서 다운로드 옥외광고사업 신청(신고)서 다운로드
설치사용승낙서 다운로드 사진자료 및 위치도 다운로드
광고물 설명서 다운로드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