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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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구청장ㆍ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공동모금회 등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 값의 80%(8인 가구 7,529,295원)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2,000만원 (주거비의 경우 3,000만원)
지원횟수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